국정원의 대선과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수천 건의 댓글을 올리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수시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 당시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견해 차이를 보여온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8일 앞두고 최종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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