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낮은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노인에게 비싼 값에 팔아넘긴 업체 5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11일 저질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켜 비싼 값에 내다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이모(52)씨 등 업주 5명과 모집책 등 7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금산, 구미, 창원 등지에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관을 차려놓고 전국 경로당에서 노인을 모집했다.
각종 관광을 미끼로 노인들을 끌어들인 이들은 홍보관에서 홍삼이나 녹용이 소량 함유된 저질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인 뒤 제조가보다 10배 넘는 값에 팔아넘겨 모두 88억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노인은 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마다 모집책, 판매책, 버스기사, 가이드 등으로 역할이 나뉜 이들 일당은 감언이설로 노인을 꼬드기거나 '왜 안 사느냐'고 면박을 주며 사실상 강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부 업체는 '날림 관광' 후 전국 곳곳에 있는 홍보관만 돌며 노인들이 물건을 살 때까지 버스에 태우고 다니기도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제조업체까지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저가 관광을 빙자한 이 같은 범행을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