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양귀비를 경작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양모(80·여)씨와 김모(7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울산시 중구에 있는 텃밭에서 양귀비 110주, 김씨는 울산 북구의 자신의 집 마당에서 양귀비 395주를 각각 재배한 혐의다.
이들은 약으로 사용하려고 양귀비를 키웠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오는 7월 21일까지 양귀비와 대마의 경작 및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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