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본사·대리점 간 잘못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업종은 유제품, 주류, 비알콜음료, 라면, 제과, 빙과 등 6개 식품업종과 화장품, 자동차 분야입니다.
공정위는 제도개선과 별도로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등 현재 대리점 거래관행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적발시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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