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의 채용 시 '정원 외 합격' 방식으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가산점제로 인해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는 정원 외 추가 합격 방식으로 하면 위헌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의 국방부 대안을 이달 중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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