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노조 해직자, 법원 판결로 32년 만에 명예회복

"해고 아닌 해직도 민주화운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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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청계천 피복 노동조합'에서 함께 활동하다가 회사 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여성 노조원들이 법원 판결로 32년 만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1981년 남화전자의 폐업에 따라 해직된 조모(55·여)씨 등 3명이 "명예회복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남화전자는 동일방적, 원풍모방 등과 함께 이른바 '청계피복노조 등 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진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조씨 등은 1980년 결성된 남화전자 노조에 가입해 회사 측의 고의적인 임금 체불과 비인격적인 대우에 맞서 단체행동을 했다.

당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적자 경영을 하던 남화전자는 1981년 주거래처 주문이 끊기면서 부도가 났고, 정부는 회사를 살리려는 경영진 노력에 반해 노조를 없애려고 폐업 처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와 검찰 지휘에 따라 남화전자 박모 대표를 구속하고 일방적으로 폐업 공고를 했다.

경찰은 '블랙리스트' 형태로 노조원 명단을 만들어 동향을 관리하고 재취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조씨 등은 2006년 민주화운동심의위가 남화전자 노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다가 해고된 이모씨의 명예회복 신청만 인정하고 자신들의 신청은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공권력에 의한 강제 폐업으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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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들은 권위주의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항거하면서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함으로써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다가 해직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남화전자의 폐업은 경영상의 어려움보다는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막으려는 방편으로 진행됐다"며 "원고들의 해직을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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