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마에서 잠자다 사망…상해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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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경우도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분쟁 조정위원회는 지난 2010년 한 화물차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인천의 한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것과 관련해, 보험사는 상해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3천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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