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면서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코스닥 상장사 2곳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양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업사냥꾼으로 활동하던 양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인수 대상 상장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의 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했습니다.
이들은 M&A에 대한 투자 기대치가 주가가 상승하자 인수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 몰래 팔아치워 억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 38살 고 모 씨는 이들이 인수 주식을 쉽게 팔 수 있도록 주가를 띄우기 위해 허위로 공시하고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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