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조용기 원로목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장남이 소유한 주식을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도록 교회 측에 지시해 157억여 원의 손해를 끼치고 세금 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에 대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고 있고, 회계 법인의 자문에 따라 세금을 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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