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비자금 관리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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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J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는 마침내 이재현 회장을 불러들일 직전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재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그룹 핵심 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CJ그룹의 해외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CJ 글로벌홀딩스 신모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신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CJ그룹이 수백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가 구속될 경우 CJ 수사 이후 전·현직 임원 가운데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신 씨가 이번 수사의 핵심인물로 꼽혔던 만큼 CJ 비자금의 규모와 운영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신 씨는 이재현 회장의 '집사', '금고지기' 등으로 불리던 인물로 홍콩 등의 거점에서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그제 신 씨를 소환한 뒤 긴급 체포한 상태에서 해외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해외 부동산 매입과 국내외 차명계좌를 통한 CJ 계열사 주식매매 의혹 등 비자금 운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를 비롯한 CJ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중 이재현 회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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