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와머니 영업정지 처분 부당"

서울고법, 원심 깨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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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들에게 법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대출 이자율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대부업체 산와대부(상표명 산와머니)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조영철 부장판사)는 7일 산와대부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와대부가 대부업법과 개정 시행령에 의한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는 자치구청의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서울고법 판결은 국내 4대 대부업체가 제기한 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된 항소심 판결이다.

앞서 대부업법 시행령은 최고이자율을 연 49%에서 44%, 39%로 차츰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그러면서 5년 만기 뒤 한도거래계약이 자동 갱신된 고객들에게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 강남구청은 작년 2월 최고이자율이 39%로 인하된 후 만기가 돌아온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과거 이자율(49% 또는 44%)을 적용했다며 산와대부를 비롯한 4개 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업체들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잇따라 소송을 냈다.

1심은 산와대부와 원캐싱대부가 제기한 소송에는 원고 패소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상표명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대부가 낸 소송에는 원고 승소로 각각 판결했다.

지난 2002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계 산와대부는 작년 기준으로 45만명에게 1조3천억원을 빌려준 국내 2위 대부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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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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