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까지는 백화점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은 주로 납품업체가 떠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불공정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백화점이 매장을 개편할 때마다 인테리어비 대부분은 입점 업체 몫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 분담 기준을 담은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먼저 바닥과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백화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계절별 매장개편 같이 백화점 측 사유로 인테리어를 변경할 경우에는 백화점이 비용을 부담하고, 브랜드 이미지 개편 같이 입점업체 측 사유로 인테리어를 바꿀 때에는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협의해 비용을 분담토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TV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방송제작비와 ARS 할인분 부담을 요구하는 관행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납품업체 몫이었습니다.
[TV홈쇼핑 납품업체 관계자 : (방송제작비, ARS할인분)그런 것들을 (납품)업체가 부담해서 과열출혈을 해서라도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공정위는 방송제작비는 원칙적으로 TV홈쇼핑사가 부담하고, ARS 할인행사 비용 등 판매촉진비도 납품업체에 50% 이상 분담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