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78살 최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보수단체의 간부였던 이들은 지난해 6월 한 일간지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책 광고를 내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신문 광고나 집회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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