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그룹 '리쌍'이 자신들 소유의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곱창집 주인과의 임대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은 리쌍의 멤버인 길과 개리가 가게를 비워달라며 서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길 씨 등은 보증금을 포함해 4천490만 원을 지급하고 서씨는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서 씨가 건물 인도를 미룰 경우 리쌍은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제외한 보증금을 서 씨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서씨가 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하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0년 서울 신사동의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곱창집을 열었지만 리쌍이 이 건물을 사들여 가게를 비워달라며 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 씨의 가게는 환산보증금이 3억이 넘는 3억 4천만 원이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서 씨는 보호대상을 보증금에 따라 구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조가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서울시내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3억 이하인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