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뫼비우스' 제한상영가…문제 된 장면은

[김지혜의 논픽션] '출구 없는' 제한상영가 논란,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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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의 제한상영가 판정으로 등급의 불합리함을 성토하는 영화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뫼비우스'에 대해 "영상의 내용 및 표현기법에 있어 주제와 폭력성, 공포, 모방위험 부분에 있어 청소년에게는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계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표현이 있어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다"고 판정을 내렸다.

제한상영가는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화에 내리는 등급. 이 등급을 받은 작품은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상영과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한상영관은 한 곳도 없어 사실상 '상영 불가' 통보라 할 수 있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해 한국 영화 최초로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으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였다. 그의 신작에 대한 관심은 유럽과 북미를 아우를 정도로 전세계적이다. 또 '뫼비우스'는 올해 베니스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이 유력시 돼 2년 연속 수상의 기대도 높다. 그러나 이런 기대작을 정작 자국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촌극에 가까운 일이다.

제한상영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해마다 여러 편의 영화가 이 등급을 받아 개봉을 앞두고 발을 동동 굴렸다. 가장 가까운 사례로 전규환 감독의 '무게', 김경묵 감독의 '줄탁동시' 등도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홍역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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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는 사정이 더하다. 표현의 자유가 폭넓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외화가 우리나라 등급 기준에 맞춰 심의를 받다보면 제한상영가 판정은 비일비재할 수 밖에 없다. 일례로 지난 4월 개봉한 레오 카락스 감독의 수작 '홀리 모터스'도 과도한 선정성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고, 문제가 된 성기 노출 부문을 블러(영상을 뿌옇게 하는 것)처리한 끝에 개봉할 수 있었다.

'제한상영가=개봉불가'라는 공식이 성립된 상황에서 이들 영화가 모색할 수 있는 해결책은 재편집, 재심의밖에 없다. 그러나 영화를 구성하는 모든 장면에는 감독의 의도와 메시지가 투영돼있다. 심의라는 벽에 부딪혀 창작자가 스스로 창작의 자유를 거세해야 하는 상황은 안타까울 수 밖에 없다.

영화를 보는 관객의 수준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원작이 훼손된 상태에서 국내외 수작들을 감상해야 한다는 것은 창작자 뿐만 아니라 관객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이쯤 되면 제한상영가 등급의 효용성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제한상영가 전용관이 없는 국내 환경에서 등급만 존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제한상영가 등급은 창작자에게 모든 출구를 차단한 채 "개봉하고 싶어? 그럼 편집해!"라는 식으로 행하는 암묵적 폭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쓴소리를 던진 뒤 "등급 기준의 모호함도 문제지만, 당장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제한상영가 영화가 개봉할 수 있는 환경적,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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