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회장집 절도미수 사건 담당경찰 '근무태만' 징계

"CJ 회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에도 사전 인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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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CJ 이재현 회장 집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은폐 논란을 부른 장충파출소장과 파출소 해당 팀장 등 2명에 대해 서면으로 '근무태만' 경고를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찰요원 2명과 당시 야근 팀장이었던 중부경찰서 형사과 반장 등 3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후 11시30분께 60대 남성이 서울 중구 장충동의 CJ 이재현 회장 자택 담을 넘어들어갔다가 집 내부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이웃집 마당에서 용역업체 직원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도둑이 침입한 곳은 이 회장의 집이 아니다"라고 언론에 전했다가 2시간여 만에 "이 회장 집이 맞다"고 말을 바꿔 은폐 의혹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순찰요원들이 범행 대상이 된 집이 이재현 회장의 집인지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며 "당시 검찰 조사로 CJ 회장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였음에도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징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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