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그룹 증시 불법거래' 금감원에 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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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의 비자금 및 탈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CJ측의 계열사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 혐의를 포착해 공조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CJ그룹 측에서 국내외 차명 증권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다량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내외 주식 차명계좌 수백 개이며 불공정 거래로 의심되는 주식 매매를 한 계열사는 2∼3곳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2007년에서 2008년쯤 CJ그룹이 CJ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시기를 비롯한 몇몇 시점을 집중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주식회사 CJ의 신규 주식과 CJ제일제당의 주식을 맞바꾸는 형태로 주식 공개 매수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이 회장은 갖고 있던 CJ제일제당 주식을 CJ 주식으로 교환했으며 10% 후반이던 CJ 지분율은 43.3%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공개매수 한달 전인 2007년 11월쯤 외국인들이 CJ 주식을 대거 매도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CJ 지주회사의 지배력을 늘리기 위해 해외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했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감원과 공조 추적을 통해 CJ의 차명 증권계좌 운용 실태와 차익 실현, 매매 자금 흐름,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의 용처 등을 추적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해 임직원들을 계속해서 소환 조사하고 있으며 해외에 체류하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관계자 3∼4명에게 재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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