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천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던 계획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고액 연금수령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과 대상 가운데 고위 공무원 퇴직자와 장성급 퇴역 군인들이 적지 않아 안전행정부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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