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금수령자 건보료 부과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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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천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던 계획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고액 연금수령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연기한 것은 지난해 말과 올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부과 대상 가운데 고위 공무원 퇴직자와 장성급 퇴역 군인들이 적지 않아 안전행정부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보험료 부과 기준을 "연금소득의 50%가 연간 2천만 원 이상, 또는 기타 근로소득이 연간 4천만 원 이상자"로 일부 하향 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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