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위대 포위하고 자진해산명령하면 인권침해"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사방으로 시위대를 포위하고 자진해산명령을 내리는 것은 집회·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해당 경찰서장과 경비교통과장에게 주의 조치를 하도록 감독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50대 남성은 지난 2011년 10월 제주도 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 시민 2백여 명과 함께 촛불을 들고 행진하던 중 폭죽 10여 발을 터뜨렸다는 이유로 경찰에 포위돼 자진해산명령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최소한의 퇴로도 열지 않고 시위대에 해산명령을 내렸으며 해산명령불응죄는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2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의 이런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폭죽 발사 행위에 대해 경찰이 해산절차에 들어간 것은 불가피했지만 법령을 준수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집회의 자유는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초석"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들에게 주의 조치하고 경찰관들에게 집회 해산절차에 대한 직무교육을 하도록 감독기관에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