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체포시 DNA 샘플 채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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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을 때 DNA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유죄 선고를 받지 않더라도 체포와 기소 단계에서 중범죄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의 DNA를 확보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사법 당국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경찰관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심각한 범죄의 용의자를 체포해 유치장에 구금했을 때 면봉으로 볼 안쪽의 DNA를 채취해 분석하는 것은 지문을 뜨거나 사진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압수와 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에 어긋나지 않는 합법적인 수사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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