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추가투여 요구" vs 장미인애 측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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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여부를 놓고 배우 장미인애와 해당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조무사의 진술이 엇갈렸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성수제 판사)에서 진행된 여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세 여배우들이 2011년부터 다니며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알려진 강남 모 클리닉에서 일했던 간호조무사 2명이 증인으로 소환돼 진료기록부 누락과 일부 연예인들의 중독성에 대해 주장했다.

해당 클리닉의 김 모 원장은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간호조무사들이 이번 사안과 관련된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앞서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해당 병원의 조무사들이 기소된 세 여배우들의 중독성에 대해 밝혀줄 결정적 증언을 했다.”고 밝힌 바 있었다.

증인석에 앉은 간호조무사 이 모 씨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 이후 진료기록부상 프로포폴 투약 내용은 상당부분 누락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모 씨는 “원장은 ‘보톡스 시술을 받을 때 프로포폴 투약을 하는 것은 안 돼니다른 것으로 기재하라’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해당 병원에 일주일에 한번꼴로 와서 카복시, 스킨 보톡스 등 시술을 받았던 장미인애에 대해서 “취한 목소리로 전화 예약을 했고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후 잠에서 깰 때 '더 자고 싶다'는 등 추가 투약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취한 목소리라는 것은 증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선을 그은 뒤“프로포폴 추가 요청도 직접적인 것이 아니며, 해당 병원에서 단 한 차례도 추가로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이어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카복시 시술 내역이 담긴 차트와 출입국 기록과 비교하며 “장미인애가 한달 동안 외국에 체류했는데 카복시 차트에 따르면 그 사이 3차례 시술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며 전반적인 진료기록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진=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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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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