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 등록제 8월 시행…미등록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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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 후원방문판매업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끝난다며 관련 사업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만료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불법영업이 돼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된다고 말했습니다.

후원방문판매는 지난해 2월 개정된 방문판매법에서 기존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와 구별하고자 새로 규정한 판매방식인데 3단계 이상 하위 판매원을 두더라도 후원수당 지급이 1단계로 제한돼 후원수당 지급에 제한이 없는 다단계 업체들과 구별되는 형태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이 관련 서류를 갖춰 조속히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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