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없이 민간기업 재취업해 적발된 공무원 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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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재취업했다가 적발된 퇴직 공무원수가 작년 하반기 급감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작년 하반기에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취업한 전직공무원 29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2명에게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상반기 적발된 공무원이 49명,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33명이었던 것에 비해 취업자수는 40%, 과태료 부과자수는 63% 줄었습니다.

이번에 과태료를 물게 된 12명은 3∼7급 공무원으로 민간기업 고위직에 취업해 연봉 5천만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7명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취업했지만 생계형 취업자로 분류돼 과태료를 면했습니다.

정부는 재작년 10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 후 2년 이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취업한 전직 공무원에게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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