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밤중에 집으로 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유사 수법의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1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밤 집으로 가는 피해 여성의 뒤를 ?아간 뒤 등을 밀어 넘어뜨리고 강제로 성추행해 전치 3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2004년 성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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