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홍준표, 증언대에 세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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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료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공공의료 정상화라고는 하지만 야당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만큼 진주의료원 사태가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야당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증언대에 세우겠다며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은 공공의료의 한 부분으로 진주의료원 문제도 다룰 수 있겠지만 정쟁적인 접근은 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특정인을 불러 망신을 주는 식의 국정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홍준표 "진주의료원은 지방 사무"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가 발표된 뒤 홍준표 지사가 보인 첫 반응은 "(국회가) 공공의료 전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데 거부할 명분이 있겠나"였다. 다만 "지방 사무에 대해서는 응할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진주의료원 문제 역시 지방 사무의 하나로 국회에서 간섭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지사는 "지방 사무에 관한 행정감사는 지방의회에서 늘상 한다"며 "지방의회 행정감사를 국정감사 형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지방 의회가 가만 있겠나"고 되물었다. 다만 국정조사에 참가해 발언을 하겠냐는 질문에는 미리 답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 지방 사무는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

홍준표 지사가 지방 사무는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며 근거로 든 법은 '지방자치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제41조는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이 지방의회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역시 제7조 감사의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적은 것으로 국정조사 대상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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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률은 제3조 1항에서 '국정의 특정사안'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따라서 쟁점은 과연 지방 사무, 특히 진주의료원이 '국정의 특정 사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일단 전례로 볼 때 여야가 정한 '공공의료 정상화'는 특정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국회 사무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진주의료원도 공공의료의 한 부분인 만큼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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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조사 범위·방식 놓고 '갈등' 가능성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에 따라 국정조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게 된다.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따라서 국정조사 때 진주의료원 사태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다룰지를 놓고 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홍준표 지사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는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홍 지사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공공의료 전반을 살피는 차원에서 증인 채택 가능성을 완전히 닫고 있지는 않지만 홍 지사를 망신 주기 위한 정쟁식 접근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조사계획서 작성과 증인채택 과정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를 어느 정도의 분량과 수위로 다룰지, 홍 지사를 어떤 명목으로 증인으로 채택할지 등을 놓고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당이 국정조사 내내 주제나 증인에 관계없이 진주의료원 문제에 집중할 경우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6월 국회를 앞두고 가진 원내대표 회담에서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정쟁적 접근을 지양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글자 그대로만 따지자면 '청문회'에 한정된다. 하지만 전후 맥락으로 볼 때 적어도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가장 정쟁적으로 흐르기 쉬운 이번 국정조사를 여야 지도부가 얼마나 지혜롭게 풀어갈지 다 함께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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