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편의를 봐주고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훈국제중학교 행정실장 54살 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 북부지법은 "임 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임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입학 편의를 봐주고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훈국제중학교 행정실장 54살 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 북부지법은 "임 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임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