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명박 정부 초기 '코드인사' 논란 끝에 물러난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2명이 국가와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김 전 관장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문화부의 특별감사가 국무조정실의 조사나 내부고발에서 비롯된 점과 미술품 구입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등 일부 업무처리가 부적절했던 점 등을 들어 사실상 해임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인촌 당시 문화부 장관이 '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등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관장 등은 이번 소송에서는 패했지만 해임 직후부터 벌인 소송에서는 대부분 승소했습니다.
김 전 관장은 지난 2008년 11월 계약기간을 10개월 남기고 물러난 뒤 이듬해 "계약해지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계약해지가 무효라는 판결과 함께 미지급 보수도 받아냈습니다.
김 전 위원장 역시 해임 직후인 지난 2008년 12월 문화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