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징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노 전 대통령의 동생에게서 추징금을 대신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 씨가 제3자 명의로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매각하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냈습니다.
노재우 씨가 설립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전달한 비자금 120억 원으로 만들어진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내지 않는 추징금의 일부를 동생 측에서 환수하기 위해 회사 주식 매각을 통한 추징금 환수를 추진해왔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노재우 씨 측이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를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로라씨에스 주식의 장외 거래가격으로 환산한 추징금 총액은 2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노재우 씨 측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주식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추징을 회피하거나 금액을 낮추려고 했고 검찰은 임시주총 개최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 원을 확정받았지만 이 가운데 약 230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