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폐암 1기 환자가 수술을 받은 지 3주 만에 후유증으로 숨져 유가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A(71)씨 유가족과 부산 B병원에 따르면 폐암 1기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4월 22일 B병원 흉부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기관지 내 출혈과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3주 만인 지난 12일 숨졌다.
A씨 유가족은 "주치의가 '수술 후 1주일이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후유증으로 숨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A씨 유가족은 또 "의료진이 수술 전날 밤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았고 동의서에 '수술 외에는 대체방법이 없다'고 돼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B병원 측은 "의식이 있는 환자는 수술 동의서를 본인에게 받는 게 원칙이고 수술이나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