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재판서 남편 살해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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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30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씨가 어느 정도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마신 술의 양이 아주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전후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 가운데 5명은 유죄평결을, 2명은 무죄평결했다.

또 김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한 배심원은 1명, 나머지는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형 의견은 징역 7년 2명, 3년 5명이었다.

김씨는 지난 1월 결혼 17주년을 기념해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예전 남편이 자신을 폭행한 것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남편이 주먹을 휘두르자 주변에 있던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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