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여성만 입학' 이대 로스쿨 인가 '합헌'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여성만 입학할 수 있는 이화여대 로스쿨을 교육부가 인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준 이대 로스쿨의 입학전형계획을 교육부 장관이 인가하고 이대가 이에 따라 입학모집요강을 발표한 것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엄모씨 등 2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