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로비 명목 거액 챙긴 원전 로비스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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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물품 공급물량을 속여 대금을 더 받아챙긴 업체 대표와 원전간부 승진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로비스트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죄,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납품업체 대표 윤모씨와 원전 로비스트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추징금 7천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2년,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씨는 원자력 발전소에 공급되는 보온재의 공급물량을 속여 자금을 마련하고 이 돈으로 로비를 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이씨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에 인사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윤씨를 종용해 7천만원을 받았다"며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한수원 직원에 관한 인사 로비를 시도하려 한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한수원 비리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9년 한국수력원자력에 5억3천만원 상당의 보온재만 납품·시공할 수 있는 것을 공급물량을 속이고 납품대금을 6억5천만원으로 부풀려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09년 윤씨에게 접근 "1억2천만원만 만들어주면 정치인들과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고리원자력본부장을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무로 승진시킬 수 있고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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