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조직폭력배 안모(34)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씨는 장모(35)씨가 빌려간 500만원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31일 서귀포시 천지연 폭포 주차장에서 같은 계파 조직원 강모(33)씨 등 3명과 함께 장씨를 폭행하고 미리 구입한 흉기로 장씨의 복부를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장씨가 의식을 잃자 그를 병원으로 이송해 살인미수에 그쳤다.
폭행에 가담한 강씨 등 3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다른 계파에 몸담았었던 인물인 만큼 조폭 간 이권 다툼이나 세력 다툼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는 한편 이번 일이 조직 간 다툼으로 비화되는지 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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