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의 의류업체 평안L&C가 고가 아웃도어 재킷의 기능성을 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평안L&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 광고 사실을 신문에 1차례 게재하도록 하는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안L&C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네파'의 프리미엄 제품군인 '네파 블랙라벨'을 TV와 인쇄 매체를 통해 광고하면서 기능을 과장한 광고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조사 결과 평안L&C는 150만원이 넘는 고가의 방수다운 재킷을 광고하면서 '현존하는 방수 재킷 중 최고의 땀 배출 효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 결과 다른 제품 소재가 해당 제품보다 땀 배출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복'이라는 표현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평안L&C는 NASA의 우주복 장갑에 일부 사용되는 기능성 소재를 안감에 극히 일부 적용한 것을 두고 우주복 소재를 제품 전체에 사용한 것처럼 오인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고가 아웃도어 제품의 기능성과 관련한 부당한 광고 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