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에게 수십억 불법대출 수협 전 지점장 중형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29일 담보가치를 부풀려 신용불량자에게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전 광주 모 수협 지점장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7천500여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 지점의 전직 임직원 5명, 불법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 임모(37)씨 등 2명에게도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수협 측에 피해를 준 액수는 47억7천900만원, 금품과 향응을 받은 액수도 7천500여만원에 달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07~10년 수차례에 걸쳐 담보가치가 낮은 부동산을 과대평가하거나 담보를 받지 않고 임씨에게 50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용불량자인 임씨가 다른 사람 명의를 내세운 사실을 알고도 불법 대출을 해줬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는 현금과 회식·유흥비 등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