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7대2' 배심원 평결 뒤집고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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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배심원의 평결을 따르는 방안을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배심원 대다수의 판단을 뒤집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는 22살 이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함께 술을 마신 뒤 다른 모텔 방에 투숙한 피해자를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사건 당일 피해 여성과 어깨동무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거부 의사가 없었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9명의 배심원 중 7명은 이 씨의 변론을 받아들여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제압하고 어깨를 누른 점 등으로 볼 때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배심원들이 주거침입과 묵시적 동의, 강간죄의 폭행이나 협박 개념을 어려워했고 강간미수로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 모 씨의 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의 무죄 평결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 다르게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848건 가운데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판결이 다른 사건은 전체의 7.8%인 66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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