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회장 비방 현수막 철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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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집회를 주도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최 회장과 SK이노베이션이 권 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5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장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권 씨 등에게 SK이노베이션 건물에 출입하지 말고 반경 100m 안에서 소음을 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SK그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공공장소에 설치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 등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최 회장 측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7년 권 씨 등과 골프장 사업을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했다가 분쟁이 발생하자 사기 혐의로 권 씨를 고소했고 최 회장과 SK 그룹에 대한 비방 시위를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듬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재판이 시작되고 난 뒤 권 씨 등이 서울 도심과 법원 주변에서 다시 시위를 열자 이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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