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월세 독촉에 방화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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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28일 집 주인이 월세를 달라고 독촉하는 데 불만을 품고 살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배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단칸방을 월세로 얻어 생활하던 배씨는 지난 2월 24일 석달 가량 밀린 방세를 달라는 데 불만을 품고 방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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