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오늘(28일) 경기도 안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수사관 4명은 시청 건설과에서 해사 채취 허가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휴대전화 등 2상자 분량의 물품을 압수했습니다.
안산시는 지난 3월 골재채취업자에게 안산시 풍도 인근 해역에서 1200톤가량의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했습니다.
당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부, 경기도는 환경파괴와 어민들의 생업터전이 상실된다는 이유로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했습니다.
검찰은 바닷모래 채취 허가 과정에 대한 고발과 민원이 잇따라 내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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