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중고차 매물 올리고 다른 차 강매 7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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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미끼 매물을 올리고 소비자에게 다른 차량 구입을 강요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35)씨 등 수도권 중고차 매매업자 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매물 정보를 도용, 다른 매매사이트에 30% 이상 싼 가격으로 허위 미끼 매물을 올렸다.

이들은 손님이 미끼 매물을 보고 업체를 방문하면 해당 차량은 이미 팔렸다며 다른 차량을 사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례로 안모(61)씨는 지난 8일 인천의 중고차매매단지를 찾았다가 광고에서 본 매물이 없어 돌아가려 하자 매매업자로부터 "어떻게 그 가격에 차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허위 미끼 매물을 올리고 다른 차량 구입을 강요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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