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경찰서는 이웃집에 침입해 수표 다발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43)씨를 구속하고, 훔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사용한 김씨의 누나(52)와 조카 김모(28)씨에 대해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10시께 이웃인 옥천군 옥천읍 윤모(70·여)씨 집에 침입, 서랍장 안에 있던 100만원권 수표 57장과 현금 210만원 등 모두 5천9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누나 김씨는 동생으로부터 훔친 수표를 넘겨받은 뒤 아들을 시켜 현금으로 교환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조카 김씨는 "경마장서 40%의 수수료를 떼고 할인했다"고 속여 2천만원을 가로챘고, 김씨의 누나는 아들로부터 넘겨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고 경찰을 덧붙였다.
이 때문에 정작 김씨는 훔친 현금 210만원만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검거됐을 당시 이들의 수중에 남아 있는 돈은 700여만원에 불과했다.
경찰은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 윤씨가 평생 음식점 허드렛일 등으로 모은 돈을 수표로 바꿔 집에 보관해오다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옥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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