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직후·출산 직전 공무원 하루 2시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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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임신 직후나 출산 직전의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임신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보낼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휴식·진료 등을 위해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모성보호시간은 유급휴식시간으로 소규모로 쪼개 쓰거나 4일치를 모아 하루 휴가를 내는 형태로 합쳐 쓸 수 있다"면서 "모성보호시간 도입으로 임신·출신 친화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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