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한국의 인권옹호자 보호제도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인권옹호 특별보고관을 공식 파견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인권옹호 전문가인 우간다 출신 법률가 마가렛 세카기야가 모레부터 6월 7일까지 한국을 처음으로 공식 방문한다고 현지시간 오늘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위는 지난 2008년 3월 마가렛 세카기야를 한국 인권옹호자 상황 점검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문 기간에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인권옹호자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내년 3월 인권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세카기야 보고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인권옹호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전반적 사정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고, 인권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입장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인권옹호자들의 활동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법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권고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초청으로 방한하는 세카기야 보고관은 한국의 입법과 사법, 행정기관 대표와 관리는 물론 주한 유엔 기구와 한국인권위원회, 시민사회운동가와 민간기업 대표자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세카기야 보고관은 방한 마지막 날인 다음 달 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에서 발견한 기초 사실과 예비 권고안 등에 대해 밝힐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