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7일 자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18차례에 걸쳐 미성년 종업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해 사회봉사를 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기 가게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아르바이트생(당시 15·여)에 접근해 "뱃살 많네"라며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배 부위를 문지르거나 어깨를 주무른 것을 비롯해 같은 해 9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청소년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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