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수산물의 무게를 부풀리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10개 수산업체 대표 등 1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의 수산업체 대표 김모(42)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수입한 마른 해삼, 소라를 양잿물과 인산염 등에 담가 무게를 부풀린 뒤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중량을 최대 1.5배까지 늘린 해삼과 소라 등 5천㎏을 뷔페나 중국음식점 등에 유통시켜 1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양잿물은 구토나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인산염은 다량 섭취하면 쇼크, 혈압강하, 경련 등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기도의 또 다른 수산업체 대표 이모(48)씨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소라를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전국 식당에 유통,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아산 명태를 수입해 머리를 자른 후 국내산으로 속여 시장 등에 유통시킨 혐의로 전라도의 업체 대표 김모(58)씨도 조사중이다.
김씨는 명태 머리를 자를 경우 국내산과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총 10개 업체가 시중에 유통한 수산물은 15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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