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18세 미국 여성 캐슬린 헌트 양이 검찰과 유죄 인정 협상을 거부하고 법정 투쟁에 나서기로 해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세바스찬의 고등학교 농구부에서 치어리더 겸 선수로 뛰던 헌트는 지난해 4살 어린 농구부 후배와 동성 교제를 하다 후배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헌트는 지난 2월 퇴학 처분과 함께 외설 음란 행위와 의제 강간 등 중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의제 강간은 만 18살 이상 성인이 12살에서 16살 사이 청소년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른바 원조 교제와 의미가 비슷합니다.
헌트는 여중생 후배와 사귀기 시작한 지난해 9월 만 18살이 됐습니다.
헌트 부모는 "같은 10대고 같은 여자인데 어떻게 죄가 되냐"고 따졌지만 검찰은 동성애도 성범죄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헌트를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헌트 부모가 페이스북에 "검찰의 기소를 막아 달라"는 기소 취하 청원 운동을 벌이면서 전국적 이슈가 됐습니다.
검찰은 헌트가 유죄를 인정하면 가택연금 2년과 보호관찰 1년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유죄 협상을 제안했지만, 헌트는 "사랑한 죄밖에 없다"며 재판을 택했습니다.
헌트는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