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집 경매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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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으로 대출금을 갚지못해 어려움에 처한 일명 하우스푸어 계층에 연체 발생후 최대 6개월까지 집 경매를 유예해 주는 제도가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경매 유예 기간 중에 대출자가 자발적으로 집을 팔아 원리금을 갚을 경우 기존의 연체이자를 감면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7개 금융지주 회장 등과 만나 이런 내용의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경매 유예 제도 시행으로 2만2천명 가량의 하우스푸어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원리금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계층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은행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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