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을 경험한 일본 여야 주요 정당이 긴급사태시 총리의 권한에 대한 명문 조항을 헌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개헌 동향과 관련해 주목된다.
24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날 열린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집권 자민당은 유사(전쟁)시나 대규모 재해 등 긴급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는 일부 제한하는 규정을 헌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 제한에는 부정적이었지만, 긴급사태시 행정권 남용을 막으려면 국회의 통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 생활당(대표 오자와 이치로)도 긴급사태 조항 추가에 동의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의원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인권을 보장하는 체제 정비가 불가결하다"면서도 당내의 개헌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공산당의 가사이 아키라 의원은 "무력 공격에 대비한다지만 그런 사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라며 "긴급 사태 규정을 설정하면 대규모 재해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개헌) 쟁점 바꿔치기에 불과하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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