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월미은하레일 감리 하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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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세금낭비 사례로 꼽히는 인천 월미은하레일에 대해 감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월미은하레일 공사에 대한 감리를 맡은 업체가 "벌점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실 감리한 업체에게 벌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교통공사는 교각과 레일 등 시설물에서 허용치를 벗어난 오차가 발생했다며 부실 감리 책임을 묻고 감리업체에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뒤집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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